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2:10 경 제주시 서광로 288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남로 7 길에 있는 효성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