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0: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약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