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6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사용인이나 대표자는 허위 가장의 양 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처럼 변경허가를 받고,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한 후 이를 지 입 등을 통해 조달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 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57조 제 1 항).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허위 증차한 것으로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1. 6. 15. 법률 제 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67조 제 1호, 제 3조 제 3 항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는 양 벌규정인 구 화물자동차 법 제 69조 제 1 항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증차 과정의 일부에 불과 한 대 폐차 부분만을 절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 폐차에 대한 허위 신고로만 파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직권 판단( 원심 핀 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하고, 회사의 명칭에서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D, H( 이하 제 2 항에서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