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217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20. 7.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2015.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구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