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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3나20950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3. 2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03. 6.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4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03년 6월경 피고로부터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사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자재목재 도ㆍ소매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