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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사거리를 제2순환로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7차로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