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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1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4.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사문진로 420에 있는 화원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달성경찰서 E 소속 경장 F(30세)에게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후, 경장 F이 길가에 정차된 위 그랜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조작방법을 묻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 그것도 못하냐, 너 새끼 의경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