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6] 피고인은 2010. 6. 말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염전에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염전으로 가는 길이 F과의 분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염전을 매립하여 인입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G과 함께 포클레인과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피고인의 밭에 있는 흙과 자갈을 피해자의 위 염전 2단(길이 100m, 넓이 3m)에 매립하여 피해자의 염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염전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2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피해자 F 소유인 전남 신안군 H 염전 일부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염전 일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2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부터 같은 해 10. 3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까지 사이에 위 항의 장소 일부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염전 운영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야도 등본(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6912호 수사기록 제7쪽)
1. 피의자의 진술확인에 따른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야도 등본 등 토지등기부 등본,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