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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3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절 도 피고인은 2016. 8. 3. 08:4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E CA11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9: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