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절 도 피고인은 2016. 8. 3. 08:4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E CA11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9: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