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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나52962

임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2010. 3. 20. 취임, 2015. 12. 28. 사임) 의 딸 이자 현 대표이사 D의 여동생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월급 250만 원, 상여금 매년 월급의 200%, 출퇴근 비용 등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15. 1. 1.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33,853,140원, 상여금 1,500만 원(= 500만 원 × 3년), 퇴직금 9,229,451원, 출퇴근 비용 3,000만 원(= 1,000만 원 × 3년) 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계 88,082,59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의 근로 기간 갑 제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E( 이하 ‘ 증인 E’ 라 한다) 의 증언, 당 심 증인 C( 이하 ‘ 증인 C’ 이라 한다) 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5. 1. 1. ~2018. 2. 28.까지 주중에 매일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15~2016 년까지 는 2~3 일에 한 번 씩 근무하였고 2017. 3. ~2018. 1. 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240만 원, 2016. 12. 250만 원, 2017. 1.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7. 3. 전에 월급으로 지급된 액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2017. 3. 전에는 2~3 일에 한 번 씩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증인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