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09 2018도13732
건축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 사법 제 10 조 전단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같은 조 후 단의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천 남구 H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F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행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 등에게 위 공사의 감리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