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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9 2016가단34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