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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9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0:58 경 대구 중구 B 타워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박스에 포장된 채로 그 곳에 쌓아 둔 ‘ 제 옥스’ 신발 더미에서, 시가 합계 2,688,000원 상당의 신발 12 켤레를 신발 박스에서 꺼내

어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해 품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과 동일 제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주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2020. 12. 10.)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