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단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9:30경 경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위 업체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그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기와장을 사무실 출입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중강화 유리창 4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파손유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