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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4 2014가단203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558,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8. 6.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09. 11. 6.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2014. 9. 2.부터 2015. 5. 6.까지 14,558,00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월 1,784,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14,558,000원 및 2015. 5. 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D교회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거나, 위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2010년경 1억 1,200만 원 상당의 건물개량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또는 유익비 1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9. 9. 17.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원래 D교회의 소유였다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사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3. 25. 위탁자 D교회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