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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는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타이완 일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유) 어 반인 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503359-01-004291 계좌 등으로 합계 11,677,963,252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경부터 2015년 12월 중순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게임 머니 3,500,000원 상당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