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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458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① 2016.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②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① 지부장은 조합원의 선거로 선출되고 해당 지부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 해당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②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조합장이 지명하며, 지부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원 및 작업의 관리, 신규조합원 및 조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③ 조장은 반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지명하며, 반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원 및 작업관리 업무를 각 담당한다.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부산항운노조 C지부장으로 근무하다,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근무기간 중 ‘취업 청탁 및 조장승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2011. 12. 23. 가석방된 이후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는 C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2013. 5.경에는 다시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4. 8.경까지 위 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0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