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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5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을 공범인 B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분배받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저지른 범행으로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B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을 B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분배받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 31,017,500원 중 15,316,000원이 변상되었고 피해자 BQ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C은 편취액이 합계 7,960,000원, 피고인 D은 편취액이 합계 38,970,000원, 피고인 E은 편취액이 합계 31,010,0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