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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스스로 순찰차까지 걸어와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음주 측정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3:20 경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장항 방면에서 하구 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버스 정류장을 전면 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 측정기를 불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늑골 골절, 신장 손상 등의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