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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나754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6. 초순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B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61,740,8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9,8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41,94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 관련 원고 지출 비용 청구 주장 피고의 사내이사 C는 2013. 8.경 원고의 직원인 D과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변경 건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측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 및 대금 지급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카고크레인, 컨테이너 등의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금액은 41,940,800원에 달하는바, 피고도 원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 관련 비용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그 주장 금액 상당의 장비 임대, 기술 지원 및 자재 공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