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Mastercam X7', 'Mastercam X8', ’Mastercam 9.1(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작,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Design, Mill, Lathe, Wire, Router의 5개 하위 모듈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일자불상경 그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Mastercam X7'과 'Mastercam X8'를 구성하는 하위 모듈 전부(이하 ’전체 모듈‘이라고 한다)와 ’Mastercam 9.1‘를 구성하는 하위 모듈 중 Router, Design, Mill, Wire 각 1개를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설치하였고, 2015. 4. 28.경 수시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 2) 피고는, ‘그가 2015. 4. 28.경 피고의 사무실에 설치된 2대의 컴퓨터에 Mastercam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 설치하여 무단으로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약11368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해 1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