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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33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3,917,036원 및 그 중...

이유

1. 연대보증 채무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채권이 상시시효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그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7. 1. 25.경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같은 해

3. 21.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해 위 각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2.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