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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3500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종 화물운송업 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귀포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 및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2013. 10. 29.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대금 28,286,5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화물은 ‘C’과 ‘D’를 운영하는 E이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었고, 피고는 2013. 11. 21.부터 2013. 12. 6.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위 운송비를 포함하여 운송료로 30,520,75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운송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의 화물 운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