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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4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28. 아래와 같은 각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3. 8. 12. 피고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745호).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C내 컨벤션센터(이하 ‘이 사건 컨벤션센터’라 한다

)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 12. 10.경 5,000만 원, 2008. 12. 22.경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드레스실 및 미용실을 임차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8. 12. 30.경부터 2009. 5. 14.경 사이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컨벤션센터의 지분 5%를 정상적으로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11.경 2억 원을 편취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컨벤션센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9. 5. 14.경 1억 원, 2009. 6. 29.경 1억 원, 2009. 7. 14.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11. 29.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1)의 ②항 범죄사실(드레스실 및 미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