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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아파트 공사 현장에 거실등 조명 기기 등을 납품해 주면 2017. 11. 3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18년 1월경 파산을 신청하는 등 달리 납품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며,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238,371,100원 상당의 조명 기기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60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남 함안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H에게 “사천시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CCTV 시스템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는 최근 수년간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2018년 1월경 파산 신청을 결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존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