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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합1281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 합계 604,753,450원은 피고가 2016. 12. 30.부터 2017. 11. 30.까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346,765,940원과 피고가 2017. 2. 5.부터 2017. 7. 21.까지 원고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합계 147,987,510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고, 피고가 2018. 1. 2.부터 2018. 2. 28.까지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20,000,000원은 피고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등록일에 이미 수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위 346,765,94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 MDF 목재를 납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67,908,65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MDF 4*8*18T 2,933매와 MDF 4*8*9T 120매를 제공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제공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가 제공한 위 MDF 목재에 대한 임가공비는 이 사건 청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발주내역에 관하여 임가공을 마쳤으나 현재 납품하지 아니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납품 시점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한 매출만 발생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MDF 목재를 매수한 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의 MDF 목재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