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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2:57 경 부산 동래구 D, 3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씹 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들 뭔 데! ’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