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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가단13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84,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품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서양식 음식점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53,284,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2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식회사 신세계 등에 대한 상품대금 채권 28,284,660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