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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송도 건설현장에서 고철로 나온 H 빔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1kg에 100원의 이익이 생기도록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고철을 보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의 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5. 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송도 건설현장의 H 빔( 고 철) 납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0,000,000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