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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7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10. 12. 사이에 울산 남구 B 소재 ‘C ’에서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 등록한 루 이비 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 이비 똥 가방 15점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고, 2015. 10. 12. 같은 루 이비 똥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 이비 똥 가방 1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순 번 2, 7),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 각 등록 권리침해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