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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7가단24197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외 1필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제7층 H호 및 제3층 I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J, K(중복), L(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피고의 가압류 등 1) 원고는 E에 대한 2011. 4. 16.자 및 2011. 5. 26.자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5. 18. 채무자 겸 소유자 E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 받을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 등에 대한 일체의 지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43,875,402원인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240호)을 받았다. 2)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3260호로 레미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M가 제3채무자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빌라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21.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채권 39,404,709원‘에 관하여 2013.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57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위 결정은 그 무렵 E에게 도달되었다), 2014. 4. 7. 위 추심금채권에 기하여 E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 받을 잉여금 수령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237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배당절차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E에 대한 잉여금 97,260,923원(이 사건 빌라 H호), 67,357,329원(이 사건 빌라 I호 이 각 발생하여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2286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2288호로 공탁되었고, 2017. 12. 18. 위 2017금22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