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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실형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