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30경 용인시 수지구 B 후문 앞에서 개를 산책 시킬 때는 목줄을 짧게 하여 관리하거나 안고 있는 등 행인들이 개 목줄에 걸려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의 목줄을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개를 산책시킨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 목줄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치부 완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사진 및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