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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9: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그 곳 2층과 3층 사이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이불 1채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중순부터 2012. 11.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0: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14-14에 있는 기라성중국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414-12 앞까지 약 3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없음 사실 확인), 운전면허대장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