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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9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1)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이 결성되어 있었다. 2)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유한회사 전일여객,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유한회사 호남고속,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부터 버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는 당시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