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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1다71513

건물철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거나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3)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거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등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와 공문서의 증명력,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처분 제한, 토지의 사용승낙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자주점유의 추정,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 위반,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판결이유의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