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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26.선고 2015구합91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91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6. 3. 29 .

판결선고

2016. 4. 2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44, 116, 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4. B시 OO동 ○○ - ○○ 외 13필지 13, 226m²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체육시설 ( 야구장 )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2014. 8. 30.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 9. 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 나. 피고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44, 116, 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조잔디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 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되어야 할 ' 개발비용 ' 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및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 리규정 제11조 제1항 ) .

살피건대,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 · 수목식재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5항 가목 ),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 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 고,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 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

별지

관계 법령

제8조 (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이하 " 종료시점지가 " 라 한다 )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이하 " 개시시점지가 " 라 한다 )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1조 ( 개발비용의 산정 )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 이하 " 개발비용 "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하여 산출한다 .

1. 순 ( 純 )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 寄附採納 ) 하

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 개발비용의 산정 )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훈령 )

제11조 ( 개발비용의 인정 )

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 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과 대상 토지 밖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

1.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또

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

제11조의2 ( 순공사비의 산정 )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공사

2. 구조물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5. 연약지반공사

6. 조경공사

7. 진입로 개설공사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9. 「 토양환경보전법 」 에 따라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 공사

10. 그 밖의 공사

② 토공사

1. 토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지반의 틈처리, 구덩이파기, 되메우기, 흙쌓기, 땅고

르기, 잔토처분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터파기 등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토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암 절취 공사비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설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

3. 토사 운반공사비는 설계서 등의 종 · 횡단면도에 반입토 ( 부족토 ) 또는 반출토 ( 잔토 ) 가 발생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토사운반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 ) 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실제 토사 반 ·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반출입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근거

로 산정할 수 있다 .

⑤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조경을 위한 고가의 수목식재는 제외한다 .

가.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잔디 수목식재공사

나.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차폐

목적 수목식재공사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