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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5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3: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B(29세)이 위 E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B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B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장 B의 E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B과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여, 30세)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을 밀치고, 바닥에 누워 발로 명치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위 G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및 순경 G 소견서 첨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 경찰관들이 체포하려던 현행범이 서로 달라 위 경찰관들이 수행한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