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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49231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212,723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600-8 외 52필지 토지 위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10.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600-8 외 52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 대지에 관할 행정기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본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비로 충당한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갑의 조합원의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 복리시설의 대물변제는 별첨2의 대물변제기준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제1항의 대물변제 기준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13조(사업추진비의 대여 등)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대여 또는 지원하는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비(국공유지 414.90㎡ 기준) ④ 제1항의 사업추진비는 각 소요시점에 을이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자신의 명의로 이를 지급한다.

이 경 우 갑은 사업추진비의 사업내역 및 제반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제17조(사업추진비 및 이주비 대여 중지 등) 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