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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단2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8. 08:5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이 소속된 청소용역 업체인 ㈜ E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30cm)을 배낭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청소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받침대를 1회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