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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8. 16: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 천로 36번 길 52-1에 있는 린 하이 츠 빌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 석사거리 방면에서 가야쇼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우측 곡선 도로로 대향 차로에서 차량이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곡선 도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향 차로에서 가야쇼핑 방면에서 청석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