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307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B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과 E은 폭력범죄단체인 ‘ 시흥 식구 파’ 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 새마을연합 파’ 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E 은 B과 공동하여, 2010. 4. 중순경 B은 주먹과 발로 A을 때리고, E은 그 옆에서 열중 쉬어 자세로 서서 인상을 쓰는 등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는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합 371호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 피고 사건에서 E의 범행 가담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1. 피고인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