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42]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지입한 (주)C이 부도가 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빚이 늘어나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빌려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부도로 인해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차량할부금 등 매월 고정비용 1,800만 원을 겨우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그랜저 XG 차량(차량번호 E)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05]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H SM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경 강원도 정선군 I에 있는 사채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 담보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