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차성 동로 172번 길 부전 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차성 동로에 있는 해마루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