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협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경찰관 F의 왼쪽 손목을 할퀴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찰관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