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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8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4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01: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및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 요청을 받자 “ 씹할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버리려 하였으며, 소 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73』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21:40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아가씨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및 아가씨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접 시 및 아가씨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불 요청을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