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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구합304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 속초경찰서에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나. 검사는 위 사건(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형제481호)을 수사하여 2017. 3. 31. B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B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416)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7. 5.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재판이 확정된 위 사건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전부에 대한 등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31. 별지1 목록 표 중 불허부분 해당서류에 대해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3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를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하고(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서류에 대한 등사는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