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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320827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엠투커뮤니티(이하 ‘원고 엠투커뮤니티’라 합니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케이웨어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웨어’라 합니다)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경 피고가 발주하는 ‘2014년 의과학 학술지 XML 원문 구축 사업’을 지분비율 원고 엠투커뮤니티 60% : 원고 케이웨어 40%, 대표자 원고 엠투커뮤니티로 각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엠투커뮤니티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용역사업’,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 위 용역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 발주처 : 피고(소관 : 조달청 구매사업국) 계약상대자 : 원고 엠투커뮤니티 계약업체 및 지분율 : 원고 엠투커뮤니티 60% , 원고 케이웨어 40% 수요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아하 '질병관리본부'라고 한다

) 계약건명 : 2014년 의과학 학술지 XML 원문 구축 계약금액 : 271,000,000원 지급방법 : 직불 납품기한 : 2015. 4. 23. 검사기관 : 수요기관(질병관리본부) 검수기관 : 수요기관(질병관리본부 <이하 생략>

라. 원고들은 2014. 12. 16. 및 같은 달 19. 질병관리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 인력과 작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2015. 1. 5.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 사건 용역사업의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