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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33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239.01㎡를 인도하고,

나. 33,8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