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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정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23: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을 폭행하다가 위 식당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고 위 식당 화장실 입구의 아크릴 제 벽면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6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각 내사보고( 참고인 F 등 진술, 참고인 G 진술, 참고인 H 진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